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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유리제온도계 교정수수료 변경 안내 (시행 : 2019년 2월 1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0 조회수 1,243

유리제온도계 교정수수료 변경 안내

 

당사를 이용하시는 고객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유리제온도계의 교정수수료를 변경하게 되어

안내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 유리제 온도계

  

■ 적용대상 : 250 ℃ 이상 교정을 요구할 경우

   

■ 교정수수료 변경 내역

구분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변경전

분해능 0.1 ℃ 초과 : \30,600

분해능 0.1 ℃ 이하 : \45,900

기본 3측정점 기준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250 ℃이상은 1.5배

변경후

분해능에 관계없이

일괄 \80,000

기본 3측정점 기준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 표준소급료 및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변경사유

    - 고온에서 교정시 교정대상기기(유리제온도계)의 파손 위험 많음.

    - 교정시간이 장기 소요됨 (250 ℃ 이상의 경우 온도발생기를 일반

      오일이 아닌 솔트를 사용하며 솔트의 특성상 하루 전에 온도발생기를

      가동 시켜야 교정이 가능.

   - 고온 교정 및 온도발생기의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히터 등의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

   - 고온 취급에 따른 교정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음

 

■ 시행일자 : 2019. 02.01 접수분부터

 

교정기술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