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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유리제온도계 교정수수료 변경 안내 (시행 : 2019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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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0 |
조회수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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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온도계 교정수수료 변경 안내 당사를 이용하시는 고객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유리제온도계의 교정수수료를 변경하게 되어 안내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 유리제 온도계 ■ 적용대상 : 250 ℃ 이상 교정을 요구할 경우 ■ 교정수수료 변경 내역 구분 | 기본수수료 | 추가수수료 | 변경전 | 분해능 0.1 ℃ 초과 : \30,600 분해능 0.1 ℃ 이하 : \45,900 | 기본 3측정점 기준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250 ℃이상은 1.5배 | 변경후 | 분해능에 관계없이 일괄 \80,000 | 기본 3측정점 기준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
※ 표준소급료 및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변경사유 - 고온에서 교정시 교정대상기기(유리제온도계)의 파손 위험 많음. - 교정시간이 장기 소요됨 (250 ℃ 이상의 경우 온도발생기를 일반 오일이 아닌 솔트를 사용하며 솔트의 특성상 하루 전에 온도발생기를 가동 시켜야 교정이 가능. - 고온 교정 및 온도발생기의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히터 등의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 - 고온 취급에 따른 교정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음 ■ 시행일자 : 2019. 02.01 접수분부터 교정기술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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