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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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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11-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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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술원 주식회사(이하 당사”) 2025 11 27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522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합병 트레스칼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예정), 소멸회사를 주식회사 표준교정기술원, 케이티아이시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트리, 주식회사 큐엔큐로 하는 합병(이하본건 합병”)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당사는 합병기일인 2026 1 2일에 주식회사 표준교정기술원, 케이티아이시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트리, 주식회사 큐엔큐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표준교정기술원, 케이티아이시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트리, 주식회사 큐엔큐는 소멸하는바, 상법 527조의5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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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 제출 기간:      2025 11 28 ~ 2025 12 31

2. 이의 제출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 72(영천동)
                                       
영업부, (031) 379-5114

 

2025    11   28

 

교정기술원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 72(영천동)

대표이사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