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규모, 최상서비스
    KOLAS 공인교정기관

공지사항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9 11:42

본문

  트레스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6년 7월 2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한국캘랩 주식회사로 하는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당사는 합병기일인 2026년 9월 1일에 한국캘랩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한국캘랩 주식회사는 소멸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 제출 기간: 2026년 7월 30일 ~ 2026년 8월 31일

2. 이의 제출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2로 72(영천동)

                   영업부, (031) 379-5114


2026년 7월 29일


트레스칼코리아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2로 72(영천동)

대표이사 이 정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