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규모, 최상서비스
    KOLAS 공인교정기관

공지사항

[공지] 2024년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4-08-07 16:58

본문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교정수수료 3.1 % 인상

    - 붙임1. 교정항목별 수수료표


○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