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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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교정수수료 2.7 % 인상
- 적합성 진술 수수료 신설
○ 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첨부파일
- [공문] 2025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pdf (71.3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5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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