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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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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7 |
조회수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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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1일부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개정안이 공지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상기 인상된 교정수수료에 대해서 당사는 하기일자부터 개정된 교정수수료에 대해서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수수료 적용일시 : 2022년 07월 01일(목)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3.5%)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구조개선 * 정액변경(72), 실비전환(27), 교정기관 이관(128), 서비스 중단(110) - (상세) 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참조
○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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